공노총·공무원노조 12일 국회 앞에서 정책제안 기자회견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무산
정치·노동기본권, 소득보장·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등 요구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2일 국회앞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거 때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는 대형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2일 국회앞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거 때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는 대형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기본권 보장, 소득공백 해소 등 공직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21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 문턱마저 넘지 못한 각종 법안을 예로 들며 22대 국회에서 이를 이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공무원노조)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정치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등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양대 노조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 흔들며 제22대 국회에서 이들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먼저 “제21대 국회가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예산과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곧 임기 만료 폐기될 위기다”면서 “각 정당은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로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라”고 요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앞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국공노 위원장.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앞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국공노 위원장. 공노총 제공 

이어 “2015년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참아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커녕, 퇴직 후 소득 공백 속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은커녕 공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치참여마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 좋고 싫고를 말할 자유도, 정치후원금을 낼 자유도 없다”면서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21대 국회에 계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가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은커녕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자의날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마저 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밧줄이 되어 입과 손발을 옥죄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공직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노동자다.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020년 10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 청원, 2022년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 등을 진행했고 모두 요건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갔지만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에서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각 당이 어떠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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