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공익위원 선정과정 등 정부 편향”
15명의 후보 중 대부분 정부 편향… 노동부가 좌지우지
“다른 3개 위원회도 노동계 위원 임명하지 않겠다” 배수진
타임오프제 시행 3개월 공전에 그동안 쌓인 불만 폭발한듯
복원된 경사노위 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에 멈춰설 수도
“상임위원 등 노동부 출신 꿰차… 노동부 직속 경사노위냐” 반발

지난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끝난 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사노위 홈 화면 갈무리
지난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끝난 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사노위 홈 화면 갈무리

한국노총 불참선언으로 지난해 5개월간의 표류 이후 가까스로 복원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문제로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가 티임오프제 논의에서 경사노위의 정부 및 사용자 편향성을 문제로, 각급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공무원본부는 공무원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공익위원을 정부 편향 인사로 채우려 한다며 공무원 위원 명단 제출 마감시한에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았다.

타임오프제 근로시간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노동계, 공익위원 각각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위원 명단 제출 시한은 지난 6일이었는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갈등의 발단은 공익위원의 중립성 여부였다.

5명의 공익위원을 선정하려면 먼저 15명의 풀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5명으로 압축해야 하는 데 이 명단을 본 공무원본부가 정부 및 경제계 편향 인사로 이뤄져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전체 15명 가운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2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공무원본부 입장이다.

공무원본부는 “위원들 면면이 노동계보다는 정부 편향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면서 “제대로 된 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배수로 위원 후보를 추천한 뒤 압축해서 선정해야 하는 데 이런 과정도 생략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는 이런 편향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와 타임오프제에 대한 협의는 물론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이 함께하기로 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에 위원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신 공무원본부 위원장은 “일방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공익위원 선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말 그대로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임오프제에서 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 등 3대 위원회의 경사노위와의 대화도 당분간 중단하겠다”면서 “이것은 공무원본부뿐 아니라 한국노총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복원됐던 경사노위와의 관계도 다시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공무원본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와 관련,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사노위에 대해 쌓인 불만이 공익위원 선발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타임오프제 관련,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1일 시행일을 못박으면서 유예기간 동안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노동계의 한 간부는 “경사노위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이다”고 밝혔다.

여기에다가 이번 갈등에는 경사노위 주요 자리를 고용노동부 출신들이 잠식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

공무원본부 측은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만큼 중립적이거나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데 상임위원이나 운영국장이 모두 노동부에서 꿰찼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문위원까지도 잠식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대통력 직속인지 노동부 직속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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