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한국사‧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확대
타 시험처럼 영어 3년→5년·한국사 4년→유효기간 폐지
소방경·간부후보생 영어검정시험 기준점수 5·7급과 통일
토셀 어드벤스 550점→690점 이상·텝스 280점→340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정부청사 내 체력단련실이 개방된다. 사진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장 모습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공생공사닷컴DB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이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장 모습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공생공사닷컴DB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소방위) 시험 기준점수가 대폭 상향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이다.

유효기간 확대 등은 하반기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한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같아진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준점수 상향의 경우 내년 11월 공고를 하고, 직후 간부후보생시험 시험공고가 나오는 만큼 내년 간부후보생시험에는 바뀐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 점수는 △토익 625점→700점 △토플 PBT 490점→530·IBT 58점→71점 △텝스 280점→340점 △지텔프 레벨2가 50점→ 65점 △플렉스는 520점→620점 △토셀 어드벤스 550점→690점 이상으로 각각 높아진다.

입법예고안은 이 밖에도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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